(서울=뉴스1) 박혜성 김민수 기자 = 병역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했다.
1992년~1997년생인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모두 현역병 입영대상자들이다. 만약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들은 모두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방탄소년단 #BTS #군대
phs6077@news1.kr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했다.
1992년~1997년생인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모두 현역병 입영대상자들이다. 만약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들은 모두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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