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법원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에 대한 전날(21일) 서울서부지법의 구속영장 기각 결과를 언급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 탄핵 등 정치적인 사건과는 별개로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직무로 삼아야 하는 경호책임자가, 대통령에 대해 불법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해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고 구속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당초 무도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범죄 혐의의 성립조차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마당에 대통령도 아닌 이재명 대표의 경호는 강화하겠다면서, 정작 현직 대통령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책임 1, 2인자는 한꺼번에 제거시켜 나라 안전을 벼랑 끝에 세우겠다니 이런 황당한 작태를 시도한 작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구속되면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과 이 대표일 것"이라며 "다행히 영장은 기각되었지만, 무모한 만행을 저지르며 혼란을 자초한 경찰청장 대행과 국수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권력자가 될 것 같은 인물에게 미리 공을 세워 잘 보이고 출세하기 위해 공직자의 영혼도, 나라의 안전까지도 팔아먹겠다는 사악한 의도를 가진 공직자가 있다면 자신의 경솔한 판단에 대해 머잖아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해 둔다"고 덧붙였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