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 여부 결정

법원, 구속영장 심사…김성훈 네 번째, 이광우 세 번째 신청 만에 심사

본문 이미지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지난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영장심의위를 신청했다.

서부지검은 구속영장 반려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 사실과 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증거 인멸 우려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점, 경호 업무 특성을 들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는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서부지검은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특수단은 두 사람이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 직원에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구두로 지시한 의혹도 있다.

이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다만 이 본부장은 포렌식 복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차장은 경찰의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저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원 판단에 따라 경찰의 비화폰 서버 수사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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