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신내역 감전 사고' 현장책임자 1명 송치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5명은 불송치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발생한 직원 감전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엄중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4.7.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발생한 직원 감전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엄중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4.7.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지난해 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 책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당시 현장 책임자인 지축전기관리소장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7일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기술본부 관계자 등 5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백 사장 등 경영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9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고압 케이블 작업을 하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50대 남성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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