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자 수용인 보호 장비 착용 개선 불수용 법무부에 '유감'

법무부 "현행 지침, 현실과 괴리 있는 행정 절차 개선" 수용 거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질환자 수용인 보호 장비 착용 관련 지침 수용 권고와 관련해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23일 법무부 장관에게 정신질환자 등 특별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이 보호장비를 사용 시 법무부 교정본부의 '보호장비 사용 관련 행정 절차 개선 방안'(개선 방안) 대신 '보호장비 사용 개선 사항' 및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정신 질환이 있는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3일부터 약 9개월간 B 구치소에서 총 49차례 보호 장비를 착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 중 6차례는 원칙적으로 보호 장비를 해제해야 하는 취침 시간에 일어난 것으로, A 씨는 이런 보조 장비의 과도한 사용에도 신체 활력징후 측정이 누락되는 등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 구치소장은 개선 방안에 따라 보호복, 보호의자, 상·하체 동시 결박 시 주간은 4시간마다 신체 활력징후를 측정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호 장비 사용 관련 지침이 정신 질환 수용인과 타 수용인의 구분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선 방안 지침의 경우 현실에 맞지 않는 관련 행정 절차를 개선해 수용자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법무부 장관이 인권위 권고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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