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과도한 연속징벌…인권침해"

정신질환 약물 한 달간 복용 못해 소란행위로 징벌
인권위 "정신과 전문의 사전 의견 받지 않아…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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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에 과도하게 연속 징벌을 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2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 연속금치를 포함한 금치 기간이 4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작년 3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A 구치소에 수감된 피해자는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36년째 앓아왔고,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지만 입소 초기 약 한 달간 약물을 복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약물을 복용하지 못해 잠을 못 이루는 등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밤에 소란행위를 하자 구치소는 세 차례에 걸쳐 총 50일 이상 연속 징벌을 가했고, 피해자의 누나는 이를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A 구치소 측은 "징벌 집행기간 중 진정인의 건강 상태 및 활력 징후를 의무관이 수시로 진료해 건강상 특이 사항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정신질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기적으로 징벌을 부과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징벌 결정 과정 중 징벌위원회에 정신건강전문의가 참여케 하지 않았고, 사전에 정신건강 전문의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정신질환 행위로 인한 징벌 부과 필요성 등에 대해 사전 의견 등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징벌위원회 회의 중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논의 또는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 구치소장에게 인권 침해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질환으로 인한 규율 위반자에 대한 징벌 금지 및 책임에 따른 징벌 원칙을 정립하고, 조사수용 또는 징벌 부과 시 정신건강 전문의 등 의견을 들어 처분하는 등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법무부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규율 위반자에 대한 징벌 처분 전 정신과전문의 의견 수렴 등을 의무화하도록 형집행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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