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1조피해 다단계 사기 의혹…휴스템코리아, 서울시경이 수사한다

투자금 현금화 가능하다 속여…피해자 10만명 추정

본문 이미지 -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농수축산물 거래를 가장한 1조원 규모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 사건 수사를 서울경찰청이 맡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이 연루된 다단계 사기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휴스템코리아는 디지털 자산으로 투자금을 배당하고 이를 활용해 현금화 또는 농수축산물 거래가 가능하다고 속여 10만여 명에게서 1조1900억 원가량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고발장을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이 대표 등 관계자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kimyewo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