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불법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회장 검찰 송치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0만 명에게 돈 편취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1심서 징역 7년

본문 이미지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 뉴스1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 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조 원대 규모의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사기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모집책 등 7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회장 등 일당은 다단계 유사 조직인 휴스템코리아를 통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으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0만 명에게 1조 1900억 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회장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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