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대표 구속 기로

10만명에게 회원가입비 명목 수수

본문 이미지 -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불법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가입비 명목으로 1조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10만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imyewo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