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한 아내 닮은 여성과 교제…재산 격차에 자식들이 재혼 반대할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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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부유한 남성이 재혼하고 싶지만 자식들의 반대가 걱정이라는 고민을 토로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별 후 혼자 살고 있는 중년 남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20년 전 아내와 사별했다. 그는 항상 아내를 생각하며 아이들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다.

중년이 된 현재 A 씨는 재산도 좀 모았으며 부동산도 몇 군데 마련했다. 그는 아들과 딸도 모두 결혼시킨 뒤 가끔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골프를 즐기며 지내고 있다.

그러던 중 A 씨는 우연히 친구가 다니는 복지관에 따라갔다가 아내와 닮은 여성을 만나 호감을 가지게 됐다. 상대 역시 A 씨처럼 남편을 일찍이 떠나보낸 뒤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다.

A 씨는 "지금은 외아들을 장가보낸 뒤, 손자를 봐주면서 살고 있다"며 여생은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는 여성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웃으면서 하는 얘기였지만 그간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누구보다 A 씨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공감대가 있었던 두 사람은 금방 가까워졌고, 자주 만나서 마음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재혼 이야기까지 하게 됐다.

하지만 A 씨는 사실 가슴 한쪽이 무거웠다고 했다. 상대는 재산이 많지 않았지만, A 씨에게는 부동산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자식들이 반대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A 씨는 "아이들에게 차마 말도 못 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며 "자식들에게 골칫거리나 안겨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미리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사연에 대해 임경미 변호사는 "이 같은 경우 새롭게 만난 분과 부부재산계약을 하거나 또는 유언장의 작성으로 자녀들의 걱정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다"고 조언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신고 전에 부부가 재산관리 방법을 미리 정해 등기하는 약정이다. 다만 이혼할 때 재산 관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나, 혹여 소송이라도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고 임 변호사는 설명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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