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96위 기업인 대흥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8일 오후 대흥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오는 9월 4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흥건설 회생 신청 배경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승한 원자재 가격·인건비에 의한 수익성 약화 △부동산 경기 침체 △대출 원리금 부담 증가 △준공 지연에 따른 채무 인수 등을 자금 유동성 약화 등을 꼽았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도 관리인 선임은 하지 않고 현재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두고 향후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회생절차 진행은 채무자 회사의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협의회 등의 추천으로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채무자 회사의 자금 수지 등을 감독한다.
대흥건설은 다음달 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같은 달 29일까지 채권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어 6월 26일까지 채권조사가 진행되고 조사위원인 삼정회계법인이 조사보고서를 7월 17일까지 법원에 내야 한다. 관계인설명회는 올해 8월 14일 안으로 열어야 한다.
대흥건설은 1994년 설립된 중견건설사로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96위, 충청북도에서 1위 평가를 받은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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