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물투약 운전' 벽산그룹 3세 불구속 기소

지난해 7월 약물 투약 후 서울 강남서 교통사고 2회 혐의
2년 전 항소심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징역1년 집유 2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가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을 투약하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 10일 벽산그룹 3세 김 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고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검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지난 2023년 10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앞서 1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씨는 다양한 약물을 합성해 만든 신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 조사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을 투약하고 액상 대마를 흡연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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