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회가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4월 임시국회 일정을 결정했다. 14일부터 16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에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의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8개 법안은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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