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월 임시국회 일정' 결정…14~17일 나흘간 본회의

14~16일 대정부질문 진행…17일에는 거부권 법안 재의결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적 300인, 재석 188인,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적 300인, 재석 188인,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회가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4월 임시국회 일정을 결정했다. 14일부터 16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에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의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8개 법안은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재의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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