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층간소음 항의에 앙심을 품고 아랫집에 해코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4일 이른 새벽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제보자 A 씨 집의 현관문을 거세게 발로 차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범인은 A 씨의 바로 윗집에 사는 주민 B 씨로, 개를 데리고 내려온 그는 패딩 점퍼 모자를 덮어쓰고 한참을 발길질한 후 자리를 떠났다.
A 씨에 따르면 그가 현관문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는 지난해 12월에 일어난 일 때문이라고. 당시 새벽 6시께 집 앞에 달걀 등 식자재가 배송된 후 갑자기 문밖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크게 났다.
무서웠던 A 씨는 소리가 잠잠해진 뒤 나가봤는데 달걀이 모두 깨져있었다. A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으나 CCTV가 없어 범인을 잡을 수 없었고, A 씨 부부는 뒤늦게라도 CCTV를 설치했다.
이후 약 두 달이 흘러 A 씨 부부가 집을 비운 지난달 4일 B 씨가 문에 발길질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A 씨 부부는 그를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자신이 12월에 있었던 달걀 파손 사건까지 직접 한 게 맞다고 범행을 시인했고, 결국 그는 두 건의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B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두 집 사이 층간 소음 갈등이 있었다고 전하며, 윗집에 사는 B 씨가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해했다.
A 씨는 이곳으로 이사와 3년 넘게 B 씨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3년 전 A 씨 전에 살던 주민은 B 씨와의 층간소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사 나갔다고 했다.
A 씨 부부는 B 씨 집에서 밤이나 새벽마다 나는 망치 소리 같은 소음을 참고 살다가 견디다 못해 처음엔 쪽지를 붙여놨다고 했다. 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고, 지난해 12월 직접 찾아갔다가 달걀 파손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다.
당시 A 씨 부부가 B 씨 집에 항의하러 가자, 그동안 참아왔던 주변 이웃들과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함께 쫓아갔다고. 하지만 B 씨는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다음날 A 씨 집 앞에 배송된 달걀을 모두 부숴버렸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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