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음주와 폭행을 일삼는 아내에게 위로금 1억 원을 받은 남편이 이혼 시 아내로부터 추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와인 동호회를 통해 인연을 맺은 아내와 결혼 20년 차라는 남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연애 시절만 해도 아내는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았다. 다양한 와인의 맛과 향을 탐험하는 것 자체를 즐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취하는 즐거움에 빠졌고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게 됐다.
결혼한 이후에 아내의 음주 습관은 더욱 심각해졌다. 주사가 발동하면 욕설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건 다반사였고, 심할 때는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다.
참다못한 A 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선언했다. 그러자 아내는 "절대 안 된다.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라며 싹싹 빌었다.
이에 A 씨는 과거 음주 폭행에 대한 위로금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한 번 더 음주 폭행을 하면 추가로 5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서를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음주 폭행은 갈수록 심해졌다. A 씨는 "집에서 소란을 일으켜서 경찰에 체포된 일도 있다. 아내는 합의서에 따라 1억을 줬다. 1억을 받았지만 제가 겪은 고통과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아내는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미 1억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한다. 아내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더 받을 수는 없는 거냐"라고 물었다.
유혜진 변호사는 "배우자의 음주 폭행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다. 사연자 아내는 알코올중독에 가까운 과음과 폭행이 반복적으로 문제 되고 있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혼은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추가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연자가 받은 1억 원은 넓은 의미의 위자료에 포함된다. 혼인 파탄 사유가 과거 음주 폭행과 추가 음주 폭행의 범위를 벗어났느냐에 따라 판단될 것 같다. 사실 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만약 1억 원을 받은 후 추가 음주 폭행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하고 위자료를 더 청구하려고 하는 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사연자가 1억 원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음주 폭행으로 고통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증거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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