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게 중독" 때리고 감금한 의처증 남편, 극단선택 협박도…이혼 위자료 얼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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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이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이혼을 거부하지만, 아내는 반드시 이혼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SNS를 통해 남편을 처음 만났다. A 씨는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남편에 반했고, 결혼하자마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다.

연고 없는 서울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한 지 8개월 차라고 밝힌 그는 "요즘 사는 게 너무 힘겹기만 하다. 남편이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A 씨가 한 번은 큰마음 먹고 "이건 의처증이야!"라고 지적했으나, 남편은 "네가 집에 없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심지어 "너에게 중독됐다. 이대로 헤어지면 죽어버릴 거다"라고 협박까지 했다.

A 씨는 "남편이 안쓰러워 보일 때도 있었지만, 외출을 막고 감금까지 했기 때문에 서로 폭언과 폭행이 오갈 정도로 격하게 부부싸움을 했다"며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곧장 집을 나와 고향 부모님 댁으로 돌아왔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며 관계 회복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A 씨는 "남편이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하다가 돌변해서 욕설하고 협박도 한다"며 "전 반드시 이혼할 생각이다. 남편과 지낸 기간 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고 했다.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아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라며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더 무겁다고 인정되면 갈등 내용, 별거 상황, 관계 개선의 어려움 등을 강조해 이혼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의 의처증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라며 "다만 무엇보다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남편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의 정도도 상호 대등한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 일반적인 재산분할 방식 대신 혼인 예물, 예단, 가재도구 등을 원상회복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변호사는 남편의 극단 선택 협박에 대해 "그 정도가 심각해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정도에 이른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지속적으로 반복해 극단 선택 협박한다면 이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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