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퇴폐 마사지 업소를 포함한 서울시 내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 업소 31곳이 경찰의 집중 단속 끝에 폐쇄되거나 영업을 중단했다.
경찰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학교 주변 건물에서 청소년 유해 업소가 차려졌는지 등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건물주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불법업소들의 영업 중단을 이끌어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3회 이상 학교 주변 유해 업소로 단속된 이력이 있는 '고질적 불법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관악구, 마포구, 광진구, 서초구 등 업소 27곳은 폐업신고와 시설물 철거 등 조치가 이뤄져 폐쇄를 완료했고, 4곳은 영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7곳은 건축법 관련 위반 사항이 확인돼 행정 절차를 밟고 있거나 폐업 예정이다.
경찰은 그동안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 대해 매년 단속을 실시해왔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선 유흥업소·숙박업소·게임제공업소 등 청소년 유해 업소는 운영될 수 없다.
하지만 유해 업소들이 영업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 업종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법이 확인돼도 업주만 처벌을 받을 뿐 업소를 아예 폐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업소와 내부 시설물은 그대로 유지한 채 업주만 바뀌는 형태로 업소들은 영업을 이어왔다.
대부분 업소는 '화장품 도·소매업', '피부미용업' 등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뒤 '마사지' 등 상호로 간판을 내걸고 업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건물주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건축법 위반 여부를 함께 들여다봤다. 예컨대 마사지 업소 등은 '위락시설'로 등록된 건물에서만 운영이 가능한데,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을 경우 건물주의 책임을 묻는 식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 중 8곳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업주만 변경해 가며 운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서구의 A 마사지 업소는 2010년부터 수차례 단속된 이후에도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하며 계속 운영돼오다 이번 단속으로 15년 만에 폐쇄됐다.
경찰은 학교 새 학기에 맞춰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학교 주변 유해 업소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 이력이 있는 성매매 의심 업소나 사행성 게임장 등 40개 업소에 대해선 단속 후 폐쇄 목표를 설정해 불법 영업을 근절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고질적 불법업소 폐쇄 추진 사례를 발전시켜 단속 과정에서 업주뿐만 아니라 건물주의 건축법 위반, 불법 영업 방조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단속 이후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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