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 15억 집 판 아빠, 11억 주고 전세 들어가"…서울 이상거래 204건 조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분 자금조달 적정성 집중 분석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등 국세청 통보 예정

본문 이미지 - 특수관계인간 보증금 과다 의심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특수관계인간 보증금 과다 의심 사례.(국토교통부 제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 최근 한 매수인(딸과 사위)은 서울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4억 원과 매도인(부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임대보증금 11억)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에 나섰다. 3월 10일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발생한 투기수요 유입과 시장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이 합동으로 구성한 현장점검반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서울 강남3구를 포함해 강동·마포·성동·동작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 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자금출처 기획조사도 병행해 올해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위법 의심 거래를 정밀 분석 중이다. 국토부는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와 편법증여 및 대출규정 위반 사례를 선정하여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신고된 부동산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 지난 3월 17일부터 거래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된 자료는 정밀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 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현재까지 진행된 점검 결과 약 20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를 대상으로 추가 정밀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본문 이미지 -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매수인 B 씨는 서울 아파트를 47억 원에 매수하며 자기자금 17억 원과 특수관계인(부친)으로부터 차입한 30억 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아파트 커뮤니티 앱에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한 정황이 포착되어 집값 담합 의심 사례로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 소명자료를 징구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며 선제적인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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