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최저임금 신고했더니 '알바 블랙리스트' 됐다…"지원 족족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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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편의점에서 알바하던 대학생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다 그만둔 뒤 신고하자 블랙리스트에 등록됐다고 주장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의점 블랙리스트에 오른 경북대 학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지난 10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이 갈무리돼 있다.

대학생 A 씨는 "대구의 편의점 한 지점에서 시급 6500원 줘서 나중에 최저임금 신고했는데 다른 곳은 다 합격하는데 그 후로 OO은 지원하는 족족 문자 회신조차 없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번호 바꾸고 나서 그제서야 OO 지원하고 답장까지 왔는데 이름이랑 경력 말하니까 갑자기 뚝 연락 끊겼다. 점주 단톡방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심각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학생들은 "알바도 블랙리스트가 있냐", "어쩐지 저번에 잘리고 나서 알바 잘 안 구해졌었는데 혹시 나도?"라며 합리적인 의심을 쏟아냈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B 씨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실제 상황이다. 당장에 나도 지원 못 하는 카페 브랜드가 있다. 대구는 웬만한 프랜차이즈 업종 점주들끼리 정보 공유하는 단톡이나 카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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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갈무리)

이어 "'이번에 면접 이런 애가 왔는데 어때요?' 하면 '뽑지 마라' 이런 대화가 실제로 오간다"면서 "당장 알바해야 하니까 어린 애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6000원 받으면서 일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문제 제기? 앞으로 그 브랜드나 계열은 알바 못 한다고 보면 된다", "대구만 저런 거 아니다", "이래놓고 알바 모집 공고에는 전부 시급 9800원 적어놓는다", "어린애들을 왜 착취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1시간에 986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월 209시간 기준 209만 6270원이다.

1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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