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판결 일단락…유·무죄 '이것'에 갈렸다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형'
"보고 제대로 못 받아 과실 없다고 판단…실무자 책임 떠안아"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022년 10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 골목의 폭을 재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22년 10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 골목의 폭을 재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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