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강형욱, 퇴직금 9670원 황당 변명…업무감시 CCTV, 극악한 불법행위"

 강형욱 씨가 1년 근무한 직원에게 보낸 퇴직금 9670원(왼쪽 사진 위)과 노동청 조사 뒤(오른쪽 사진) 보낸 퇴직금 등 641만 여원 입금 내역서(왼쪽 사진 아래). (SNS 갈무리) ⓒ 뉴스1
강형욱 씨가 1년 근무한 직원에게 보낸 퇴직금 9670원(왼쪽 사진 위)과 노동청 조사 뒤(오른쪽 사진) 보낸 퇴직금 등 641만 여원 입금 내역서(왼쪽 사진 아래). (SNS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전 보듬컴퍼니 직원들 무료 변론을 자청한 박훈 변호사가 강 씨의 퇴직금 지급과 CCTV 설치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전문 변호인으로 유명한 박 변호사는 28일 SNS를 통해 강 씨가 '퇴직금 9670원 입금'한 것과 사무공간 CCTV 9대 설치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퇴직금 조로 9670원을 입금했다는 지점에 대해 박 변호사는 "그분은 1년 넘게 정규직으로 근무한 뒤 2016년 9월말 퇴직했다"며 "임금 구성은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고 했다.

이어 "강형욱이 퇴직 후 10일 지난 10월 10일에 9670원을 보내왔고 이에 그분이 '근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구나' 생각해 근로감독관에 체불임금 진정을 했고 강형욱은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고 해가 지난 2017년 1월 14일 퇴직금, 기본급과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입금시켰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박 변호사는 "강형욱 부부는 이런 임금체불에 대한 해명 영상에서 '임금 안 주려 했던 것은 아니다. 안 주려고 했으면 만 원도 안 주고 떠 꼬았겠지요. 그분 덕분에 노무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라고 했다"며 "이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자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황당무계한 '변명 방송'을 했다"고 어이없어했다.

박훈 변호사. ⓒ News1 DB
박훈 변호사. ⓒ News1 DB

CCTV에 대해 박 변호사는 "업무공간 CCTV설치는 개인정보 수집 요건인 당사자의 동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설치 목적에 위배하여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다"고 강조했다.

즉 "편의점 계산대를 비추는 CCTVSMS 강도, 절도, 직원 위해 등 보안 문제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늘 이것을 쳐다보며 직원의 업무 태도를 지적질하는 것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

박 변호사는 "사무실 업무 공간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CCTV 설치는 개별 직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해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변호사는 "그럼에도 강형욱 부부가 업무공간 CCTV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며 "그들의 논리는 사무실 공간이 아니라 개와 관련된 공간에 대한 법 규정을 인간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보안 필요성이 높지 않은 업무공간에 설치되는 CCTV는 개인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로 극악한 불법행위 중 하나이고 설사 보안이 필요한 공간에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업무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극악한 불법행위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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