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2997명, 법원에 탄원서…"의대증원, 과학적 근거 없어"

의대정원 집행정지 심리 재판부에 제출

본문 이미지 - 조윤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과 최용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등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조윤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과 최용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등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과대학 교수 약 3000명이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의대 증원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서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 처분 과정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3가지 연구는 증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대학 현지실사조차 없이 졸속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했다"며 "지난달 30일 재판부에서는 집행정지 인용 여부 결정 이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절차 등이 일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부 측에 말했지만, 정부는 지난 2일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 현황발표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언론사에서 지난 3월 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명백히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스1은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회의록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또한 전의교협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6일 발표된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이전에 의료계와 한번도 논의된 적 없었다"며 "기존 3000명에서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우리 사회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질문에 정부는 제대로 답한 적 없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 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 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임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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