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22일 사교육업체에 시험 문항을 판매하고, 해당 문항을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행위는 특히 교육의 공정성과 평가 신뢰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교육청 소속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했을 뿐만 아니라 판매한 문항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지필고사에 그대로 출제했다.
이 외에도 △문항 거래 전후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참여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 유출 △사교육업체와의 전속계약 체결 △원격학원에서 유료 강의 진행 등 각종 비위 사실이 함께 드러났다.
정 교육감은 "중징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격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비위를 막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 관련 공익신고 상시 접수(공익제보센터 운영) △교원 겸직 실태 조사 △각종 연수 시 겸직 허가 제도 안내 등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교원의 사교육 유착에 대한 제도적 예방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관련한 복무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평가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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