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이들 자녀의 교육을 위한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 기준을 완화했다. 또 3년 이내에 내국인 부정입학 행위가 2번 이상 적발되면 내국인 모집정지 기간을 가중 처분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내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면서 자녀의 교육여건 제고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외국인 주민 수는 245만 9542명(2023년 기준)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8%로 역대 최고치다.
개정안은 외국인학교가 교지·시설물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 재산에서 공공기관, 국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전 체육관, 강당, 옥외화장실, 관사뿐 아니라 교실이나 교지도 공공기관, 국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재산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외국인학교 수요는 많지만 여유 부지 확보가 어려워 교지나 시설물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지·시설물 임차 허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시도 교육규칙으로 최소한의 임차 기간을 설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단기 임차 계약으로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학생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대안학교를 참고해 최소 임차 기간으로 10년 이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이 부정 입학했을 때 가중 처분을 적용하는 기간도 최근 3년간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지금은 별도 기간이 없다 보니 설립 때부터 적용해 가중 처분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최근 법령이 가중 처분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외국인학교에는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학생 정원의 30%까지 입학할 수 있고, 시도 교육규칙으로 최대 50%까지 높일 수 있다.
부정입학이 처음 적발되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내국인 학생 모집이 정지된다. 2회 적발 때는 1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3회 적발 때는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모집정지 처분을 한다. 4회 이상 부정입학이 적발되면 10년 동안 내국인 학생 모집이 정지된다. 첫 적발 때는 시정·변경 명령만 할 수도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규정 개정으로 외국인학교의 교지·시설물 확보의 유연성을 확대해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부정입학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처분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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