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고려대 의대생 절반 복귀…관건은 '정상 수업' 여부

21일 5개 의대 이어 이번주 줄줄이 복귀 신청 마감
교육부 "수업 들어와야…31일까지 보고 판단할 것"

고려대와 경북대, 연세대, 차의대(의학전문대학원)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정한 2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고려대와 경북대, 연세대, 차의대(의학전문대학원)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정한 2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고려대·연세대 의대가 복학 신청을 마감한 결과 재적생 절반가량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을 밝힌 교육부는 '핵심은 정상 수업'이라며 31일까지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북대와 고려대, 연세대 신촌·원주캠퍼스, 차의과학대 등 5개 대학이 21일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24일에는 건양대가, 27일은 동국대·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가 등록을 마감한다.

가톨릭대·강원대·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는 28일이 복귀 데드라인이다. 을지대는 30일, 건국대·단국대·아주대·충북대·한양대는 31일을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정했다.

가장 먼저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한 고려대와 연세대는 재적생의 절반가량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도 절반 가까운 학생이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적생의 약 95%가 휴학했던 지난해와는 다소 달라진 분위기다.

본문 이미지 -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등록 후 휴학이나 수업 거부는 '온전한 수업 복귀' 아냐"

여전히 절반 가까운 학생은 복귀를 거부하고 있어 1년간 중단됐던 의대 교육이 정상화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의대생은 '미등록 휴학'이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한 후 휴학하거나 수업을 거부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현재까지 복귀 신청자 규모는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조건으로 내세운 '전원 복귀'와도 거리가 있다.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로 복귀 시한을 제시한 만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히 복학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해야 한다"며 "31일까지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의대생 사이에 거론되는 '등록 후 휴학'은 온전한 수업 복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수업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본문 이미지 - 경기도 내의 한 의과대학 도서관에 전공서적과 가운, 청진기가 놓여져 있는 모습.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도 내의 한 의과대학 도서관에 전공서적과 가운, 청진기가 놓여져 있는 모습.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3월 말이면 수업일수 4분의 1 지나…F학점·유급 불가피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은 유급이나 제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24학번 이상의 경우 신청 기한 내 복학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될 수 있다.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면 유급될 수 있다. 대학이 복귀 시한으로 정한 이달 말을 지나면 출석 일수의 4분의 1을 빠지게 돼 F 학점을 받고 유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 후 휴학'도 힘들 전망이다.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은 병역, 장기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으면 휴학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학번은 서울대·건양대를 제외하면 1학년 1학기 휴학이 안 돼 학사경고나 유급 처리될 수 있다.

대학이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에게 실제 유급·제적 처리를 할지도 관건이다.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받은 연세대는 24일 오후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학생들의 정상적인 일반휴학으로 나타나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지하고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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