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정원 총장이 결정…교육부, 시행령 개정 추진

특례 신설해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1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2025.3.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2025.3.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각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학생 정원 관련 조문에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이 빠진 데 대한 보완 차원이다.

추계위법은 소위원회 통과 당시 2026학년도 정원 결정이 어려울 경우 모집정원 내에서 각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이 담겼다.

그러나 이후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엔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에 대해 추계를 적용한다는 내용만 추가되고 2026학년도에 모집인원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교육부가 이달 말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존의 5058명 모집 인원에서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통과된 법안에 부칙이 삭제되는 바람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인력과 관련한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지만 특례가 마련되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협의 내에서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한편 고려대와 경북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의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의대생들은 여전히 '미등록 휴학'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대학들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유급이나 제적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강경책을 고수하자, 일부 동요가 생기면서 우선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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