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사 10명 중 8명이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폐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0명 중 4명은 현장체험학습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었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14~18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인원은 81.8%(5001명)였다. 취소를 주장한 교원은 전체의 37.2%(2273명),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한 교원은 44.6%(2728명)였다.
또 조사 결과, 실제 37.0%(2260명)가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축소하거나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장체험학습을 보류·취소한 교사는 전체의 21.8%(1334명)에 달했다. 현장체험학습의 횟수나 이동 거리를 축소한 교사는 전체의 15.2%에 해당하는 926명이었다.
아울러 현행 현장체험학습이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80.9%(4945명)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춘천지방법원이 지난달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초등생 사망사고에 대해 인솔교사에게 당연퇴직형을 선고한 것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안이 담긴 '하늘이법'에 대해선 전체의 85.6%(5230명)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학생의 초상권, 사생활권 침해(35.1%) △학부모의 과도한 영상 열람 요구·영상 오남용 가능성(23.1%) △교실이 불신·감시 공간으로 전락(21.1%) 등이 있었다.
강 회장은 "교실 CCTV 설치가 아니라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하늘이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 실시에 대해선 65.4%에 해당하는 3996명이 반대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보호 5법'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가 있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79.6%(486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에 따라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이 줄었냐는 질문엔 86.7%(5300명)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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