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가담 평생교육시설 교사도 재판행

"항의 아니라 안타까움 기록 위해 진입"…징계 진행중

본문 이미지 -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김민수 장성희 기자 = 서울 내 학력인정시설에서 근무하던 30대 교사가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시교육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고등학교 과정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던 30대 교사 A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정식 교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채용한 (정식) 교원은 아니다"라며 교육청이 징계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설은 A씨에 대한 자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서부지법 난동' 관련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법원 경내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항의 목적이 아니라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자 진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미 다수 시위대가 경내로 진입해 본관 청사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상황에서 제지 없이 평온하게 들어갔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헀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이 중 구속기소된 한 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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