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 폐지하고 '보완 요구'만 남긴다…영장청구권도 사실상 '제한'"제2 장윤기 사건 못막는다" 우려 목소리…공소취소 사유 추가도 논란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7.31 ⓒ 뉴스1 이종수 기자관련 키워드보완수사권폐지논란최동현 기자 종합특검, 내란특검이 '박성재 청탁금지법' 넘겨오자 "이첩대상 아냐"(종합)내란특검, 공소 기각된 박성재 '청탁금지법 위반' 종합특검에 이첩관련 기사여성단체들 "범죄 피해자, 경찰·공소청·중수청 오가며 수사 지연 감내"대법원, 형소법 개정에 "재판 길어질 수도…인신구속 제도 개선해야"'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검찰총장 대행 사의… 檢 반발 확산할까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안타깝고 막막, 한 번 더 살펴달라"'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 통과…與 "검찰개혁 마침내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