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78년만 대전환…보완수사권마저 떼고 '검수완박' 종지부

檢 수사권 폐지하고 '보완 요구'만 남긴다…영장청구권도 사실상 '제한'
"제2 장윤기 사건 못막는다" 우려 목소리…공소취소 사유 추가도 논란

본문 이미지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

본문 이미지 -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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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7.31 ⓒ 뉴스1 이종수 기자
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7.31 ⓒ 뉴스1 이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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