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표' 與곽상언 "국민 고통 보여 다른 선택 못해"혁신당 "빈틈없는 준비" 주문…조국 "견제-협력 새 체제 안착을"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보완수사권폐지논란관련 기사여성단체들 "범죄 피해자, 경찰·공소청·중수청 오가며 수사 지연 감내"대법원, 형소법 개정에 "재판 길어질 수도…인신구속 제도 개선해야"'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검찰총장 대행 사의… 檢 반발 확산할까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안타깝고 막막, 한 번 더 살펴달라"경찰이 사건 시작·끝 책임지는 '수사 주체' 시대…부실수사·암장 등 과제 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