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블로그에 글…"대통령·국회 갈등, 쉽게 생기지만 해결 방도 없다"

블로그에 독후감 통해 책 구절 일부 발췌
퇴임사로 "헌재 결정에 헌법기관이 존중하면 교착상태 해소"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환송을 받으며 헌재를 나서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5.4.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환송을 받으며 헌재를 나서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5.4.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후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책 '헌법의 순간'과 '이름이 법이 될 때'의 소개와 함께 인상 깊은 구절을 발췌했다.

우선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책 헌법의 순간에 대해 "유진오 전문위원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독재의 위험성이 아니다. 그보다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라는 문구를 발췌했다.

이 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에서 운영하는 '평산책방' 1월 추천 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지난 18일 퇴임사를 통해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선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전 대행은 정혜진 변호사의 책에선 "법률명과 그 내용을 부르는 대신 입법의 계기가 된 누군가의 이름으로 법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그 법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른다"는 구절을 따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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