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투자금을 빼돌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잠시 보석으로 풀려난 쇼핑몰 대표가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해 300억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24일 A 쇼핑몰 대표 강 모 씨를 사기,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씨와 공모해 범행한 쇼핑몰 본부장 B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가담한 전국 총판 대표 이사와 전무, 쇼핑몰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쇼핑몰 재건과 신규 프로모션 명목으로 피해자 1654명으로부터 약 397억 원을 편취·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2016년 6월 투자금 280억 원을 편취한 쇼핑몰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가 된 강 씨는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복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강 씨는 2019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옥중 경영을 하면서 만기출소 후 같은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출소 하루 전인 7일 강 씨를 다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게임과 경매 방식을 융합한 신규 플랫폼'이라고 쇼핑몰을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시중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구조에 불과해 사업성이 불투명했다.
일당은 전국 총판체계를 갖춰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코인)를 투자금 대가로 지급했지만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지난 2018년 쇼핑몰 홍보를 위해 유명 힙합 가수 등을 초청해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검찰은 계좌분석을 통해 투자금 모집을 총괄한 전국 총판 대표 이사와 전무가 법인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해 아파트 대출은 변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지난 17일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를 몰수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대규모 유사수신 사건의 경우 법정 구속 재판 기간 안에 판결이 나오기 어려워 보석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기간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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