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밝음 정재민 기자 = 납치·감금 사건을 들여다보던 검찰과 경찰이 배후에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구속한 뒤 행동대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 18일 일명 '폭처법'으로 불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행동대장 A 씨(40대)를 포함한 7명을 구속 기소했다.
A 씨를 제외한 6명은 모두 30대로 알려졌다. 그간 수사기관은 이 조직의 실체가 불분명해 범죄단체 관련 조항인 폭처법을 조직원들에게 적용하지 못했으나 검찰은 이번에 정황과 증거를 확인해 폭처법으로 A 씨 등을 기소했다.
A 씨 등은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앞서 2023년 8월 서울에서 발생한 납치·감금 사건을 확인한 뒤 조직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경찰은 A 씨 일당의 혐의를 포착해 10명을 검거했다고 한다. 기소된 7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일반 납치·감금 사건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지만, 검찰이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이 신속하게 배후에 있는 범죄 조직을 검거했다는 평이다. 법조계에선 '검찰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조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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