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흉기 다툼 끝 동생 살해한 형…첫 공판서 혐의 부인

피해자, 흉기 부상으로 병원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
피고인 "피해자가 스스로 잡고 있던 흉기에 다친 것" 주장

본문 이미지 -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흉기를 가지고 실랑이를 벌인 끝에 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53분쯤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51)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동생을 흉기로 다치게 해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조현병 치료 중이었던 최 씨는 지난 2월 20일쯤 일시 퇴원해 같은 날 오후부터 서울 강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술자리는 동생의 집에서 계속됐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됐다.

퇴근 후 돌아온 어머니는 싸우고 있던 형제를 꾸짖었고 피해자가 부엌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며 다툼은 몸싸움으로 격화했다. 흉기를 들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최 씨가 동생에게 상해를 입혔고 동생은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최 씨 측은 이날 "흉기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잡고 있던 흉기에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12일 공판에선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피고인 측이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증거 인부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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