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노선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의원 끌어내라' 지시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생각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2차 공판을 열었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차 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과 검찰의 재주신문을 받았다.
김 대대장은 검찰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이 지시가 대통령님의 지시구나' 생각했나"라고 묻자 "네, 그렇다"고 답했다.
또 "비상계엄이 끝나고 난 뒤 이 여단장이나 다른 누구로부터 '그때 내가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님은 그렇게 지시한 게 아니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나"라고 묻는 말에는 "없었다"고 했다.
김 대대장은 이어 "이 여단장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통화했고 정확히 '대통령'이란 단어를 들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대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 당시 이 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본관에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또 국회 경내 진입 후 이 여단장으로부터 받은 추가 지시에 대해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려고 하고 있으니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유리창이라도 깨'라고 몇 차례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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