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만 9건…'판도라상자 열릴까' 고민 깊은 헌재

헌재, 韓 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헌법소원 다수 심리
지명권 행사 위헌 소지 있지만…인용시 유사 재판 쏟아질 우려

헌법재판소 ⓒ 뉴스1
헌법재판소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깊은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한 대행의 지명권 행사는 위헌 소지가 있지만, 만약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해 위헌성을 인정할 경우 향후 재판관과 법관에 대한 유사한 헌법소원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헌재가 해당 결정을 통해 자칫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까 결론을 망설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비롯해 청구 취지가 유사한 헌법소원이 9건 접수됐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의·표결권, 인사 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도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각하될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있어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들은 경우가 다르다.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가 현재 헌법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당사자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헌재도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배당하고 김복형·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지정재판부 심리를 거쳐 심판 회부를 결정했다. 현 상황에서 각하 사유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는 한 대행의 지명권 행사가 월권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이를 위헌이라고 인용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 재판관의 임명으로 나의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당장 온갖 법관들, 재판관들이 다 비슷한 문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헌재가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주관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소송들이 수도 없이 쏟아질 수 있다"며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법관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낼 것이고, 불필요한 절차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헌법소원 제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억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며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한 교수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도 엉터리 헌법소원은 많이 들어오고 지정재판부에서 걸러지고 있다"며 "또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선임 과정에서 억제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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