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주한미군, 차 훔쳐 '서울→오산' 음주운전에 뺑소니…집유 2년

강남서 차 훔쳐 미군부대까지 45㎞ 운전…택시 치고 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17% '면허 취소' 수준…法 "죄책 무거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술에 취해 차량을 훔치고 뺑소니 사고까지 낸 주한미군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절도,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9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미니쿠퍼 차량을 훔쳐 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 주인은 시동을 걸어둔 채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차량을 훔쳐 탈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일대부터 자신이 소속된 경기 오산 미군 부대까지 약 45㎞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 과정에서 맞은 편 차로에 서 있던 택시도 들이받았으나, A 씨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126만여 원의 차량 비용이 들었다.

A 씨는 경찰에서 "부대에 빨리 복귀하고 싶어 시동이 켜져 있는 차를 훔쳐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타인의 승용차를 절취해 운전하다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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