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대표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송달해달라고 촉탁서를 보냈다.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은 각각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을 관할로 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같은 달 31일 이 대표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하지만 수령 확인이 되지 않자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다.
집행관 송달은 법원이 촉탁한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특별송달 절차로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문 등도 함께 전달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이 대표가 집행관 송달을 받지 않더라도 우선 대법원 심리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
상고인인 검찰은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열흘이 지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를 시작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경 서울고법의 항소심 심리가 시작할 때도 소송기록을 받지 않았다. 당시에도 법원은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이 대표는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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