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품 플랫폼 '발란' 회생절차 개시 결정…18일까지 채권자목록 제출

"재정적 파탄"…6월27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최형록 발란 대표이사(오른쪽)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발란 대표자 회생절차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최형록 발란 대표이사(오른쪽)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발란 대표자 회생절차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법원이 명품 판매 플램폼인 '발란'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4일 발란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이유로 재정적 파탄을 꼽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 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또한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려 하였으나 당초 기대했던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생절차는 개시하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경우 현재의 대표가 그대로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에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재판부는 채권자 목록의 제출기간을 오는 18일까지로 지정했다. 채권자 신고와 채권자조사 기간은 각각 내달 9일과 23일까지다.

향후 채무자 회사의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채무자 회사와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협의를 하게 된다. 나아가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채무자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조사위원으로는 태성 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조사위원은 6월 5일까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의 평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 평가 등을 조사한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또 이를 토대로 발란은 회생계획안을 6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앞서 발란은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같은 날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등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절차 개시 결정 전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법원은 이달 3일 대표자 심문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심문에 출석한 최형록 발란 대표는 "발란은 올 1분기 계획했던 투자 유치를 일부 진행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게 됐다"며 기업회생 절차 배경을 밝혔다.

최 대표는 회생 인가 전 M&A를 목표로 빠르게 추진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 대표는 "발란은 회생절차와 함께 M&A를 병행하기 위해 금주 중 매각 주관사를 지정해 본격적으로 실행에 나설 예정"이라고도 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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