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명품플랫폼 '발란'에서 소비자 반품 시 제품만 받고 환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발란은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지난 4일 발란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발란은 쇼핑몰을 통해 반품 및 환급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발란은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판매자들(셀러)과의 판매 대금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소비자원은 만일 소비자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품을 돌려보내거나 하자 등을 이유로 반품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구매 대금 환불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품을 받지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한 소비자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일정 요건(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 등) 충족 시 신용카드사에 할부 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발란의 기업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한다"며 "소비자 피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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