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정마비·부정선거 의혹, 병력 동원해 해결할 문제 아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이밝음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됐고,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이같이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안녕질서 유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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