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김기성 김민재 윤주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 중이다.
헌재는 "이 사건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도 "기본적 사실 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 충족 못했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헌재는 "이 사건 탄핵 의결 과정은 적법하고 피소추인의 헌법·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 남용됐다 볼 수 없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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