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결론 낸 재판관 8인…선고 직전까지 '결정문 다듬기'

평결 이뤄지면 결과따라 주심이 초안 작성
초안 작성되면 재판부 검토후 결정문 확정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인용이나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두고 결정문 작성 등 막바지 절차에 집중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가 평의나 평결 여부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평결을 통해 결론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평결은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한 후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절차다.

통상 평결이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결정문에는 법정의견 및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인 반대의견, 법정·반대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내용은 달리하는 별개의견,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보충의견 등이 담긴다.

재판관이 결정 주문이나 결정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재판부에 알린다. 이 경우 다수의견 결정서 초안이 소수의견을 가진 재판관에게 제공돼, 재판관은 이를 토대로 소수의견을 작성한다.

결정문 초안이 재판부에 제출되면 재판관들이 이를 검토하고 결정문이 확정된다. 재판관들은 선고가 이뤄지는 4일 직전까지 결정문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결을 통해 결론이 도출됐더라도 평의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재판에 관여한 재판관이 평결 후에 의견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선고되거나 고지되기 전까지 평의의 속개를 요청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이 진행됐다.

헌재 관계자는 사건의 평결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법률상 평결을 거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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