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며 음식점 업주를 협박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300여 건의 여죄를 밝혀냈다.
대검찰청은 올해 2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3건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고, 우수 검사 3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배달 주문한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거부한 경우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16만7300원을 편취한 A 씨의 사건을 송치받았다.
검찰은 A 씨 명의 계좌의 한 달간 거래내역을 분석해 수십 차례의 배달앱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여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 결과 벌레 사진 촬영일시가 음식물 주문보다 앞선 사실, 동일한 사진이 여러 피해자에게 전송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A 씨가 30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6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편취했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하고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업주가 환불요청을 거부한 경우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허위 리뷰를 올리고,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헤어진 여자 친구를 스토킹한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아 피의자가 피해자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침입해 조작한 증거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추가 불법 촬영 범행을 규명한 후 피의자를 직접 구속 기소한 강릉지청 사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 타청에서 각각 이송된 3개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을 병합 수사하면서 추가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자 5명에 대한 추가 범행을 밝혀 구속기소 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사범을 엄단한 청주지검 사례도 포함됐다.
형사부 우수 검사에는 다수의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하고 충실히 보완 수사를 한 이평화 대전지검 검사(변시 9회)와 이진순 대구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0기), 김현서 순천지청 검사(사법연수원 40기)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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