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아 고발당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며 "그는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자백했다"면서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구속기간 계산, 수사권 등 절차 적법성 등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심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법원의 결정일부터 이틀에 걸쳐 회의한 끝에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심 총장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총장은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했다"면서 "법원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이 불명확해 수사 과정과 절차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즉시항고 포기 이유에 대해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유신헌법 시절 국회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기존 헌법재판소에 의해 두 차례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심 총장은 구속기간이 지나 기소했다는 법원 판단을 두고는 "기한 산정 방식은 구속심문제도 도입 이후 오랫동안 형성된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동의하기 어렵고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