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당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이날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헌재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
한편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8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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