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고승아 기자 = 연예 기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뉴진스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도어와 뮤직비디오 제작사(돌고래유괴단)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 어도어가 타사 리포트에 항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영상 유출에 관해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의 연예 활동을 방해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의무 이행에 미흡함이 있더라도 뉴진스 멤버들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장기간 지속됐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현 단계에서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채권자인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을 위반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충실히 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 해지 사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보면 '하이브가 채무자를 싫어한다, 차별한다'는 것"이라며 "전속계약 해지 여부를 다투는 다른 사건에서 문제 된 불공정 계약, 정산 문제, 연예 활동 기회의 부재 등 사항은 이 사건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희생을 강요당했고, (어도어는) 뉴진스의 소속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보호 의무를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자인해 왔다"며 "이는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 행위"라고 맞섰다.
이들은 하이브 산하 여타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와 비교되는 차별적 대우를 받아 왔으며,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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