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로 수감 생활 어려워요"…'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보석 신청

정신질환·천식 등으로 고통 호소…이번 주 보석 신청 예정
사업 운영·가족 부양 등 사유…이미 접수된 보석 11건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일인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가담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5.3.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일인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가담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5.3.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김민수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일부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중 4명이 질병을 사유로 이번 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한다.

이들 중 3명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1명은 천식을 앓고 있어 약 복용을 비롯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구속 상태라 원활한 치료가 어렵다는 취지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천식은 구치소의 협조를 얻어 제한적이지만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ADHD 치료제는 마약 성분이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메틸페니데이트 등 ADHD 치료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교정 시설 반입에 제한이 있다. 처방이 필요한 경우 수감자는 의무기록을 제출하고 필름으로 코팅된 알약만 복용할 수 있다.

이들 외에도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은 잇달아 보석을 신청하고 있다. 이날(18일) 오전까지 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신청된 보석 신청은 11건이다.

지난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회사 대표·치과의사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이 함께 진행됐다. 변호인은 통상 구속의 사유가 되는 증거 인멸·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보석 심문에서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유지해 왔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회사 대표인 60대 남성 피고인 A 씨는 곧 만료를 앞둔 계약 갱신에 직접 참석해야 하고, 15년째 대표로 활동해 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60대 치과의사 B 씨는 30년 넘게 치과를 운영해 왔고, 평소 '폭력은 안 된다'고 주장한 댓글을 남긴 이력을 강조했다. 그는 가족들이 받을 충격 때문에 아직 주변에 구속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도 전했다.

구속 상태로 보석 심문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이런 사건을 만들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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