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를 지어 30여억 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일으킨 혐의로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8일 오전 사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된 건설업자 권 모 씨(55·남) 등 2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20년 6월 13일부터 2024년 6월 17일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다세대주택 10채를 이용해 임차인 29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29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권 씨는 보증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2월 26일 피해자 박 모 씨에게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강서구 화곡동 전세 계약한 두 채를 담보로 매월 800만 원 이자와 함께 전액을 상환하겠다면서 2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권 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29억4000만 원 편취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2억 원 편취 혐의 관련해선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기망을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주부 이 모 씨(65·여) 측 변호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 씨 측은 권 씨와 동업하던 자기 남편이 사건을 주도했으며 자신은 정확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 씨와 남편은 현재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권 씨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을 알고도 부탁을 받아서 본인 명의로 임차인을 대신 모집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권 씨가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소재 다세대주택 3채에서도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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