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예측 한 명도 없어"…항소심 시작부터 '부실 대응' 공방

'1심 무죄' 김광호 전 서울청장,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본문 이미지 -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치안의 최고 책임자였던 김광호 전 서울청장을 비롯해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등 경찰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충분히 사고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부실 대응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17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법정에서 연달아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쟁점은 피고인이 인파 집중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라며 "당시 코로나 방역조치 해제 이후 첫 행사였고, 김 전 청장이 경비 인력 여유를 직접 질의한 사정을 고려하면 안전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은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배치할 주의 의무와 지휘 책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서울청 당직 상황관리관이었던 류 전 과장이 참사 당일 상황실에서 정착해 근무하지 않은 점과 정 전 팀장이 늑장 보고로 참사를 키웠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김 전 청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참사 예측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예측 가능성이 있었단 전제로 주장하지만 어느 공무원도 이를 예측하고 행동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단순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류 전 과장 측은 "검찰은 정착 근무를 했다면 사상 결과를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의 영역'이라면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 공무원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는데 유독 경찰관들에 대해서만 불분명한 잣대로 기소를 유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본문 이미지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어서 진행된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의 준비기일에서도 사고의 예측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범행 결과가 중하고, 유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전 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들은 서울청 관계자들과 달리 지난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 전 용산서장은 금고 3년, 송 전 상황실장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이 전 서장 측은 "참사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가족과 사상자들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형사 책임에 관해서는 법리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 측은 항소심에서 이태원 파출소 직원 등 증인 7명을 신청했다.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경찰관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사고의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의 사건 심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서울청 관계자들과 분리해 선고할 방침이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두 사건은) 쟁점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다"며 용산서 사건과 분리해 선고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전 청장과 류 전 과장, 정 전 팀장 등 서울청 관계자들은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김 전 청장에게 올라온 내부 보고 등의 내용을 감안할 때 구체적 증명이 없는 한 그가 지휘·감독 등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용산서 관계자들은 지난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 전 용산서장은 금고 3년, 송 전 상황실장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전 용산서장은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당일에도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내용의 경찰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cyma@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